안녕하세요 ^^ 3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신청방법이 발표되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원대상 1) 매출액 10~120억 이하, 상시근로자 수가 5~10인 미만인 소상공인 2)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 3) 신청일 기준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4) 공동대표의 경우 1인에게, 여러 사업체 운영 시 1개 사업체만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집합 금지 업종 : 300만 -영업제한업종 : 200만 -일반업종(매출 감소 증명) : 100만 고용 취약계층 지원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기존 수혜자 : 50만 원 - 신규자 : 100만 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50만 원 지원 소득감소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5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