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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금 종류 신청방법

쫑이llll 2022. 4. 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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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금 알려드립니다.

 

매년 이혼율이 올라가면서 한부모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처럼 경제적으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금과 지원액이 달라지고 있으니 올해 신청하시는 경우라면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이란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와 미혼부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합니다.

 

한부모가정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은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하며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2.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보호와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3.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위 지원대상의 경우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

지원금은 위에서 정리한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자녀가 취학 시에는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지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이 52%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위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금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금,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금으로 나누어집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금

1. 아동양육비

만 18세 자녀당 월 20만 원 지원

 

2. 추가 아동 양육비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지원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만 18세 미만 아동 월 10만 원 지원

3. 학용품비

  • 중 고등학교 자녀 1인당 연 8.3만 원 지원

4.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1.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5만 원을 지원

 

2. 검정고시 학습비

1가구 기준 연 154만 원을 지원

 

3. 자립촉진수당

1가구 기준으로 월 10만 원을 지원

 

  •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접속 후 검색창에 한부모라고 검색하면 신청이 가능한 각종 복지서비스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서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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