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어떻게 될까요?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악덕 고용주일 경우 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은 내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지급되지 않고 퇴사 후에 이루어지므로 언제 퇴직금이 들어올지 혹시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과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이후 퇴사 시 약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해당 금액을 사업주가 직접 보유하고 있을지 아니면 사외 금융기관에 맡겨둘지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1.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
퇴직금은 퇴사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반면 퇴직연금은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2.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미만에 4주간 평균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아르바이트,계약직일 경우에도 1년에 주 15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5인미만의 사업장에도 해당되지만 동거하는 친족, 친척, 가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정 제기를 통하여 지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이나 휴업을 하더라도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14일이 지나면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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