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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및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실업급여 정보 총정리

쫑이llll 2021. 2. 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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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제 슬슬 봄이 오려나 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

이번에는 실업급여에 대해 정보나누려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알아가 볼게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실직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재취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고용보험제도입니다.

 

즉, 실직했다고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자라는 의미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실직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정확히 말하자면 구직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즉 ,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및 신청대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 180일 이면 단순히 6개월이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근무기간이기 때문에 약 7~8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편해요.

만약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8개월 동안 180일이 아니고 24개월 동안 180일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2.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고용보험센터에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해당사항에 포함이 된다면 자진퇴사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몇가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의 5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회사가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의 70%만 지급받는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으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3.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회사의 도산, 폐업으로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5. 회사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희망퇴직한 경우(명예퇴직, 권고사직)

 

6. 사업장의 이전,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출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7. 부모 등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간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8. 체력 감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휴직이나 업무 전환이 안 되는 경우

 

9.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10. 회사가 불법적인 재화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11. 정년,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12. 누가 봐도 이 회사를 다닐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조건들은 모두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절차

 

  • 신청기간 :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퇴사 이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게 좋다.
  •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한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 실업급여 및 구직활동을 하는 와중에 일당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몰래 하다가 걸리면 벌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 지인이 부정수급에 한번 걸렸었는데 이거 엄청 뒤늦게 조사 들어와서

실업급여받고 한 1년 뒤쯤 부정수급조사팀에서 연락 와서 걸렸습니다, 그때 당시 실업급여의 2배를 벌금으로 냈었죠.


아 그리고 부정수급은 제보가 가능합니다.

< 부정수급 제보 >

 

부정수급 제보 시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최고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5,000만 원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실업급여 예상 금액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법

내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되어있어서 링크 첨부만 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해보기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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