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및 분납 안녕하세요~ 21년 1월입니다~ 매해 1월에는 해야 할 게 있죠!! 바로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세금인데도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 무려 10프로나 할인해주는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선납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는 서비스요! 자동차는 cc 나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면제 혜택을 주지 환급을 해주고 다시 납부를 하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리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자동차 요일제를 실행하시면 자동차세의 5~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매일 차량을 운행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