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한 사람이라면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노후대책 수단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이유로 수령 조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65세 이전에 사망을 한다거나, 또는 유족이 없어서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와 같은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사망시 일시금이나 반환일시금과 같은 제도로 보장 보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금액과 지급대상 청구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 부조적 및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금액
지급되는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 기준 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및 급여 수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가능 유족 순위]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7.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에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
> 위에 순서에게 장제 부조적 및 보상적 성격으로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예외의 경우
사망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 한 자인 경우.
[임의 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청구기한 및 신청방법
[청구기한]
사망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
1.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2. 신분증
3. 사망자의 폐쇄 등록부에 관한 기본증명서
4.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 증명서
5. 수급권자 예금통장 계좌
[해당 시 필요한 서류]
1.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추가
2. 수급권자가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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