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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3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신청방법이 발표되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 지원대상
1) 매출액 10~120억 이하, 상시근로자 수가 5~10인 미만인 소상공인
2)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
3) 신청일 기준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4) 공동대표의 경우 1인에게, 여러 사업체 운영 시 1개 사업체만 지급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집합 금지 업종 : 300만
-영업제한업종 : 200만
-일반업종(매출 감소 증명) : 100만
- 고용 취약계층 지원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기존 수혜자 : 50만 원
- 신규자 : 100만 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50만 원 지원
소득감소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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