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차이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필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운전을 하려면 무조건 들어야 하는데 보험 가입 시 상담원이 운전자 보험을 또 가입하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분명 다른 상품인데 많은 분들이 두 보험의 차이를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도 꼭 가입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 보험이란,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 차량의 사고 발생으로 누군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모든 자동차는 의무가입을 통해 모든 차량의 사고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내차와 상대편차의 물리적, 신체적,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해줍니다.
자동차보험이란,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내차와 상대편 차의 물리적, 신체적,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해줍니다.
모든 회사의 자동차 상품이 동일하게 1년마다 갱신되며,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합니다.
- 운전자 보험이란?
자동차 보험이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12대 중과실과 같은 형사적 그리고 행정적 책임을 위한 보험입니다.
[12대 중과실이란?]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를 침범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방어 비용, 면허 정지 위로금 등 교통사고 처리 부대 비용까지 보장해줍니다.
-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차이
두 보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분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운전을 잘못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게 좋습니다.
일반 자동차보험으로는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하므로 중대한 큰 사고의 경우 운전자보험의 혜택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 운전자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
운전자 보험은 20년 납 20년 만기의 장기보험 형태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보험료는 1~2만 원 정도선에서 적당히 가입을 하면 됩니다. 보험료가 비싼 경우는 사고부상 치료비, 골절 진단비, 입원비 등 부수적인 특약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환급금을 받는 적립보험료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가입 시 잘 살펴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보험 필요 여부 자가진단법
요즘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법률비용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법률비용 지원금이 가입되어 있다면, 사실상 형사적, 행정적 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생각해보고 계신 분들은 꼭! 먼저 본인의 자동차보험 특약에 법률비용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