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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했을 때 피해 미리 막는 방법

쫑이llll 2022. 4. 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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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 피해! 신고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물건을 사고팔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신용카드입니다.

 

요즘은 모바일 카드가 많아져서 핸드폰으로 구매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모바일로 카드 등록을 하더라도 실물 카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바일카드를 많이 쓰다 보니 내 실물 카드를 아무 데나 두었다가 분실하는 경우도 많고 카드를 분실할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신용카드 분실 피해 막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 대처법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난,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분실을 인지한 즉시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 도난,분실 신고 방법

분실 사실을 확인한 즉시 신용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즉시 신고 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그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 보상 신청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알게 되었다면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도난, 분실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삼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매당 일정 금액의 보상 처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이 안 되는 경우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모두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1. 회원이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 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 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위 2번과 같은 원인으로 부종 사용이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 도난 분실 신용카드 사용자의 처벌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용카드를 습득했다면 가까운 우체국 통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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