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입니다.
노후 경유차란, 조기폐차란, 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란?
: 오래되고 낡아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경유차량입니다.경유를 주연료로 사용하여 움직이는 자동차, 실제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 경유차로서 대기 저공해화를 위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개조사업의 의무조치 대상 차량을 뜻합니다.
조기폐차란?
: 낡거나 못 쓰게 된 차를 없앤다. 차량을 이른 시기에 폐차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의 경유차량을 운행 가능한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기폐차제도
조기폐차제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을 제정한 200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디젤엔진 LPG개조,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더불어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차량의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 연식 7년 이상, LPG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통해
폐차할 경우 최대 600만 원의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인가?
: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등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주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 주요 내용 >
-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 지원, 이후 차량 구매 시 30% 지원
-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 구매 시에도 지급합니다.
-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 중고자동차 :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지원사업 절차 안내 및 대상 차량
: 전국 지자체는 2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고 하는데요.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계약이 체결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절차 대행,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과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고 해요.
- 본인 소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가능
- 누리집에 조기폐차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X
-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차량

절차 안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절차 사이트
관련 서식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글로 보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동영상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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